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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발표했습니다.
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
그래서 오늘은 청년원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
2024년 2월 26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신청주체
청년 본인 신청
지원대상
1.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*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9년 ~ 2005년생
*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90년 ~ 2006년생
2.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※ ① 30세 이상, ②혼인(이혼), ③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3.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1)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2)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3)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4)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
5)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6)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※ 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기준
1.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2)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
- 총 재산가액=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2. 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2)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- 총 재산가액=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* 참고
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소득
㉯ (사업소득) 기타 사업소득
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
㉵ (부채)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- 대출금 :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- 공공기관 대출금 : 농지연금 등
※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
※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
서비스 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·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·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·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합니다.
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2.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6) 신청인/가족정보
7) 서비스 선택/대상자 확인
8) 정보제공동의
9) 계좌정보 입력하기
10) 신청정보 입력
11) 소득재산신고하기
12) 구비서류 작성/첨부
13) 복지서비스신청완료
처리절차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 대상자 확정 -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 이의 신청 접수 - 이의가 있는 경우,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서비스 지원 -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6. 서비스 사후 관리 -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기타 내용
1. 전화문의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LH,1600-0777)
국토교통부(1599-0001)
2. 관련 웹사이트 –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마이홈(www.myhome.go.kr)
국토교통부(www.molit.go.kr)
3. 근거법령 - 주거기본법, 청년기본법
4. 서식/자료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.pdf 다운로드하기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.pdf 다운로드하기
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2024년 2월 26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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