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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, 신청절차

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시간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지원 종류 및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종류 지원 종류는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(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=F20~F29, 조병 에피소드=F30, 양극성 정동장애=F31, 재발성 우울장애=F33, 지속성 기분장애=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) 등입니다. 지원대상 - ..

건강이슈 2024. 2. 17. 14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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