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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이 시간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지원 종류 및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종류
지원 종류는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(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=F20~F29, 조병 에피소드=F30, 양극성 정동장애=F31, 재발성 우울장애=F33, 지속성 기분장애=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) 등입니다.
지원대상
- 전국민 :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120% 이하(건강보험 가입자) : 발병 초기 정신질환,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
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.
신청방법
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신청절차
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부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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